
에어부산·진에어 합병에 반대하려면 단순히 “싫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반대 의사를 먼저 통지하고, 이후 별도로 매수 청구까지 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주주는 회사가 아니라 거래 증권회사를 통해 접수하는 구조라 증권사 마감 시간을 놓치면 권리를 쓰기 어렵습니다.
반대 의사 통지와 매수 청구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이번 합병은 2026년 8월 21일 공시 기준으로 진에어가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입니다. 존속회사는 진에어이고,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은 소멸회사입니다.
에어부산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쓰려면 먼저 합병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다음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매수를 청구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즉, “반대 통지”와 “매수 청구”는 한 번에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반대 의사를 냈더라도 행사기간에 실제 청구를 하지 않으면 매수청구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일반주주는 회사가 아니라 증권사 마감이 먼저입니다
공시상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6일까지입니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12월 7일이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12월 7일부터 2026년 12월 28일까지입니다.
다만 일반주주는 이 공시상 마지막 날만 보고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는 반대의사 표시를 주주총회 3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해야 합니다. 매수 청구도 행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해야 합니다.
핵심은 회사 공시의 기간과 내 증권사 앱·지점의 실제 접수 마감이 체감상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좌에 에어부산을 들고 있다면 공시 일정만 보지 말고 거래 증권사의 권리행사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팔았다 다시 사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아무 때나 산 주식에 자동으로 붙는 권리가 아닙니다. 본건 합병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했음을 증명한 주식, 또는 공시 이후 취득했더라도 공시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해당 취득 관련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한 주식에 한해 행사 요건이 정리돼 있습니다.
또 행사시점까지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은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일단 팔았다가 다시 사도 되나”가 핵심 함정입니다. 주가 대응과 권리 확보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다면, 매도·재매수 전에 주식매수청구권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 통지 후 주총에서 찬성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했더라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대 통지와 의결권 행사가 서로 충돌하면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행사 이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뒤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일부 주식에 대한 매수 청구는 가능하지만, 청구 자체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에어부산 주식매수예정가격은 1,495원으로 확인됩니다. 이 가격과 현재 주가, 내 매수가격, 합병 후 진에어 주식으로 받을 때의 환산가치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합병비율보다 먼저 봐야 할 건 내 선택지입니다
에어부산 1주는 진에어 0.2862684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에어부산 1,000주라면 단순 계산상 진에어 286.2684주이고, 실제로는 정수 286주와 0.2684주 상당의 단주 매각대금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반대할지, 계속 보유할지 판단할 때는 “몇 주로 바뀌나”만 보면 부족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을 쓸 수 있는 주식인지, 반대 통지 기한을 맞출 수 있는지, 행사 후 철회가 어려운 점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전체 일정, 보유 수량별 진에어 환산 계산, 주식매수청구권 체크 순서, 공시 변경 여부는 지원팔팔(jiwon88)에서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특히 일정은 관계기관 인허가와 협의·승인 과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행동 전에는 최신 공시와 거래 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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